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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7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73
선고일
2024-05-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수차례 갱신해 왔고 취업규칙에 재계약 근거 규정이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동료 직원 폭행죄로 1심 유죄판결을 받은 점, 근무평가에서 50점을 받아 업무부적격자로 판정된 점, 두 차례의 강등 처분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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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