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70
- 선고일
- 2024-05-30
판례 요지
사용자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재심 청구로 개최된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을 결정한 것은 절차상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가 징계양정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에게 이미 징계 통지를 한 이후에 재심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재심에서는 동일한 사안으로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음에도 원심보다 무거운 징계를 내렸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가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