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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7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70
선고일
2024-05-30

판례 요지

사용자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재심 청구로 개최된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을 결정한 것은 절차상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가 징계양정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에게 이미 징계 통지를 한 이후에 재심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재심에서는 동일한 사안으로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음에도 원심보다 무거운 징계를 내렸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가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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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