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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70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70
선고일
2024-07-24

판례 요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 회의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일시를 통보하고 근로자에게 출석 통지를 해야 함에도, 위원에게는 개최 직전에 통보하고 근로자에게는 개최 당일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절차상 중대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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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