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7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70
- 선고일
- 2024-07-24
판례 요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 회의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일시를 통보하고 근로자에게 출석 통지를 해야 함에도, 위원에게는 개최 직전에 통보하고 근로자에게는 개최 당일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절차상 중대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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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