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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6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62
선고일
2024-08-0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회사가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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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