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6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62
- 선고일
- 2024-08-0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회사가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조(공무원인 위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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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