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6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62
- 선고일
- 2024-07-2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근태불량 등에 대해 징계처분 대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배치전환을 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배치전환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배치전환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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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조(공무원인 위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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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