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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62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62
선고일
2024-07-2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근태불량 등에 대해 징계처분 대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배치전환을 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배치전환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배치전환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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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