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5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56
- 선고일
- 2024-09-1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채용에 대한 기대권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사위원회가 외부인 침입 사건과 학교 구성원들의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재채용을 거부한 것은 평가 기준과 내용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것으로서 거절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추천인을 인사위원으로 의무 위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인사를 제외하고 의결한 인사위원회의 재채용 거절 절차 역시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5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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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