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5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56
- 선고일
- 2024-04-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구제신청과 관련된 사실을 주장하는 이유서나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담당 조사관과의 통화에서 제출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으며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5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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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