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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6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462
선고일
2025-03-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주식 소유 구조, 운영 방식, 자재 양수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동일한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폐업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 통지는 실질적으로 위장폐업에 따른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이번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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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부해44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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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