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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6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462
선고일
2025-01-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이틀간 근무하기로 사용자와 구두로 합의하고 채용이 내정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무일 변경을 요구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원래 약정한 근무일에 근무하도록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종국적으로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에 의한 채용내정 취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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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