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426
- 선고일
- 2025-02-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작성, 고정급 형태의 임금 수령, 지정된 근무시간 및 장소에서의 상주 근무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퇴직금 정산 내용이 포함된 회의 결과를 통보한 점 등을 미루어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존재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고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4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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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