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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2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426
선고일
2025-01-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탁으로 등기 감사에 취임했을 뿐 실질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숙박업체 관리 및 회사 급여 업무 등을 수행하며 매월 일정한 임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하여 근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해고가 존재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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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