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
- 선고일
- 2024-03-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무태만, 사내 음주, 공공장소 흡연 등 여러 비위행위를 저질러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지속적인 음주습성으로 인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경합하여 징계 가중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며, 절차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