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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3
선고일
2024-03-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무태만, 사내 음주, 공공장소 흡연 등 여러 비위행위를 저질러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지속적인 음주습성으로 인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경합하여 징계 가중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며, 절차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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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