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
- 선고일
- 2024-04-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약 18km 구간을 음주운전 하여 형사판결을 확정받았고, 이에 사용자는 과거 음주운전 징계이력 등을 고려하여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공공성과 윤리성, 음주운전 재범 사실, 장거리 운전 및 내규상 감경 불가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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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