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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3
선고일
2024-04-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약 18km 구간을 음주운전 하여 형사판결을 확정받았고, 이에 사용자는 과거 음주운전 징계이력 등을 고려하여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공공성과 윤리성, 음주운전 재범 사실, 장거리 운전 및 내규상 감경 불가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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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