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8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87
- 선고일
- 2025-02-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무단으로 휴대전화를 열람한 사실이 녹취록 등으로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 직원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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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7(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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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