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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8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387
선고일
2025-02-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무단으로 휴대전화를 열람한 사실이 녹취록 등으로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 직원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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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