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8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87
- 선고일
- 2025-01-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년 10월 21일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요청을 받은 후에도 해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전에도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특별한 유인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3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7(출국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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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