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6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66
- 선고일
- 2025-02-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제로 1일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지 않고 차량 사고이력을 알리지 않은 점 등 해고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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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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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