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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6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366
선고일
2025-02-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제로 1일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지 않고 차량 사고이력을 알리지 않은 점 등 해고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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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