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6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66
- 선고일
- 2025-01-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나 동의 절차 없이 개정한 인사관리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무효인 인사관리규정에 근거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계획도 없이 5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된 대기발령은 상벌규정에도 위반되어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조치라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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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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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