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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6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366
선고일
2025-01-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나 동의 절차 없이 개정한 인사관리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무효인 인사관리규정에 근거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계획도 없이 5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된 대기발령은 상벌규정에도 위반되어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조치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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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