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5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55
- 선고일
- 2025-02-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본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3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