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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5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355
선고일
2025-02-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본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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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