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5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55
- 선고일
- 2025-02-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에서, 근로자가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받았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불출석 행위를 고려할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의사가 포기된 것으로 최종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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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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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