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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5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355
선고일
2025-02-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에서, 근로자가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받았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불출석 행위를 고려할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의사가 포기된 것으로 최종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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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