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0
- 선고일
- 2024-08-2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인사팀장을 통해 구두로 시용기간 연장을 통보한 것은 인사규정상 사유와 절차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적법한 시용기간이 이미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사용자의 본채용 거절(해약권 행사)은 그 자체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심판위원회의 재량사항임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3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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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