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0
- 선고일
- 2024-03-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며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출근을 중단한 이후 구제신청 전까지 사용자에게 해고 관련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3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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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