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27
- 선고일
- 2024-06-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합창단 조례 및 운영규정에 사무국장의 재위촉 근거가 있고, 근로자가 평가를 거쳐 재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으며, 종전 사무국장들도 재위촉되었던 관행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합창단의 특수성상 비상근 단원들과의 소통이 사무국장 업무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사용자가 정한 평가항목과 방법이 합리성이나 객관성을 현저히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2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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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