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27
- 선고일
- 2024-07-1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전보) 공고를 근로자가 확인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후 취소되었으므로 인사발령 자체는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인사발령은 직장 질서 유지와 회복을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실제 보직 변경이 발생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2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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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