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19
- 선고일
- 2024-06-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가 사용자1이 경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예산 부정 집행 등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개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괴롭힘이 재발하여 신고자들이 퇴사한 점, 예산 불법전용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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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