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19
- 선고일
- 2024-04-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원직복직과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복직을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복직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요구한 복직일 전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청취지와 요구에 따라 복직을 명하고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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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