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
- 선고일
- 2024-03-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승진누락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승진누락이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특정 근로자에게 징벌적으로 행해진 정황도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