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
- 선고일
- 2024-02-2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공고와 근무성적평가계획에 계약기간 연장 가능성을 명시하였고 다른 근로자들도 평가를 거쳐 계약을 갱신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근무성적평정표상 최종 점수에서 평가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못한 것이므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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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