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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
선고일
2024-02-2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공고와 근무성적평가계획에 계약기간 연장 가능성을 명시하였고 다른 근로자들도 평가를 거쳐 계약을 갱신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근무성적평정표상 최종 점수에서 평가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못한 것이므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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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