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9
- 선고일
- 2024-04-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건설 현장 방수공사 모집공고에 '정규직, 근무 기간 1년 이상'이라고 표기된 것을 근거로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정규직이나 1년 이상의 근무 기간을 근로계약으로 확정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 역시 건설 현장의 통상적인 일용직 근무 형태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1일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하여, 사용자의 계약 종료 통보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고용보험법 제3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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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