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9
- 선고일
- 2024-03-12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 처분이 직장 내 괴롭힘과 순환보직 요청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에서 비롯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출퇴근 거리 및 비용 증가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고, 노동조합 등과의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부당전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고용보험법 제3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