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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9
선고일
2024-03-12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 처분이 직장 내 괴롭힘과 순환보직 요청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에서 비롯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출퇴근 거리 및 비용 증가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고, 노동조합 등과의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부당전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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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