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9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990
- 선고일
- 2025-01-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병가 중 교육 참석을 제외한 근무지 이탈, 부당 지시, 타 기관 외부심사위원 참석, 출장여비 부적정 수령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기관이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인 점, 근로자가 팀장 지위에서 비위를 저질렀고 과거 4회의 징계 전력이 있는 점,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근로자의 권한 남용 및 조사 과정에서의 회유·압박 정황으로 분리 필요성이 발생했고, 근무지 위치와 임금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이므로 전보 발령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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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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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