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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9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990
선고일
2024-12-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이 경영악화로 폐업 및 청산 절차를 밟고 있으며 위장폐업으로 볼 증거가 없고 원직복직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관계 종료 후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고용승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한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입장문 게시 당시 노동조합 분회가 존재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을 협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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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