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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9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990
선고일
2025-01-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병가 중 교육 참석을 제외한 근무지 이탈, 부당 지시, 타 기관 외부심사위원 참석, 출장여비 부적정 수령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기관이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인 점, 근로자가 팀장 지위에서 비위를 저질렀고 과거 4회의 징계 전력이 있는 점,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근로자의 권한 남용 및 조사 과정에서의 회유·압박 정황으로 분리 필요성이 발생했고, 근무지 위치와 임금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이므로 전보 발령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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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