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3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934
- 선고일
- 2025-01-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로 인해 임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남아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이사회 징계의결 요구 전에 근로자를 직위해제하였고 조사 등도 이루어지지 않아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특정인과의 통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허위보고로 단정할 수 없어 징계사유로 적정하지 않으므로 직위해제 및 징계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9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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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