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3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934
- 선고일
- 2024-12-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건넨 사직서에 퇴사 일자와 퇴직 사유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후, 추가 근무를 요청해 며칠 더 일한 뒤 출근하지 않았으며 구제신청 전까지 사직서 철회 의사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가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입증이 없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9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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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