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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3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934
선고일
2024-12-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건넨 사직서에 퇴사 일자와 퇴직 사유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후, 추가 근무를 요청해 며칠 더 일한 뒤 출근하지 않았으며 구제신청 전까지 사직서 철회 의사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가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입증이 없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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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