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92
- 선고일
- 2024-07-1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4년 4월 30일부로 만료되어 이미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24년 5월 16일에 접수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9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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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