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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92
선고일
2024-07-1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4년 4월 30일부로 만료되어 이미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24년 5월 16일에 접수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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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