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92
- 선고일
- 2024-03-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지원센터의 실적 부족과 조직문화 쇄신을 위한 순환 전보라는 점에서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호봉제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어 고정급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장래 급여 인상도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한도를 넘었다고 보았다. 또한, 생활상 불이익이 큼에도 노동조합 및 근로자와 사전 협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한 전보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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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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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