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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92
선고일
2024-03-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지원센터의 실적 부족과 조직문화 쇄신을 위한 순환 전보라는 점에서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호봉제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어 고정급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장래 급여 인상도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한도를 넘었다고 보았다. 또한, 생활상 불이익이 큼에도 노동조합 및 근로자와 사전 협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한 전보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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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