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9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89
- 선고일
- 2024-12-30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진취소로 인해 인사규정상 징계 처분보다 가혹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해당 승진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명령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반직원의 승진에서 총장의 제청이 있었다면 이사회의 심의·결재는 필수 절차가 아니며 이사장이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3년 7개월 동안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다가 승진을 취소한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8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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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