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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9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89
선고일
2024-07-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아들이 대신 작성한 사직서에 지장을 찍은 행위가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별도의 근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직서 날인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지장을 찍은 사직서가 수리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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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