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6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862
- 선고일
- 2024-12-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인 근로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코치와 외부 강사를 임의로 기용하고, 그 보수를 학부모들이 직접 부담하게 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교회계 투명성 관련 법규를 명백히 위반하였고 과거 유사한 징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8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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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