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6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862
- 선고일
- 2024-12-10
판례 요지
사용자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가입인원과 24시간 상주직원의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힌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이 과정에서 서면통지 등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8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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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