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9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799
- 선고일
- 2024-12-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매장 영업 종료를 결정한 사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1주일 상당의 임금을 위로금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자필 합의서를 작성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합의서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거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가 아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79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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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