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9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799
- 선고일
- 2024-12-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한 이후 다시 일부 업무를 겸직하도록 발령했으나, 원직 복귀로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학교 내 설비직 직무가 여전히 남아있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전보를 통해 노동조합을 약화하거나 통제하려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79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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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