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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9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799
선고일
2024-12-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한 이후 다시 일부 업무를 겸직하도록 발령했으나, 원직 복귀로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학교 내 설비직 직무가 여전히 남아있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전보를 통해 노동조합을 약화하거나 통제하려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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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