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6
- 선고일
- 2024-04-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의 갱신을 확약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조항이 없고, 과거 동일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을 포함해 다수의 인원이 기간만료로 퇴직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계약 갱신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사용자가 오래 근무하자고 말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갱신을 확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6조(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