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6
- 선고일
- 2024-03-2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실명 회원 명부를 유출한 행위는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2의 비위행위는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부정한 목적으로 명부를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고, 장기 근속하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회사에 직접적인 2차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에 대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근로자2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6조(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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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