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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69
선고일
2024-04-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수탁관리계약 연장에 따라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무 기간 중 직장 동료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받았고, 대화 녹음파일을 통해 해당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사용자의 진상 파악에도 충실히 협조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향후 동료들과의 불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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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