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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9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69
선고일
2024-09-2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18가지 비위행위 중 2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징계시효가 지났거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절차 자체는 복무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어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인정된 비위행위의 정도와 근로자가 17년 넘게 징계 없이 근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서는 과도한 양정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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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