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3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633
선고일
2024-11-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위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지하고 있고 이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 자체는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강등이라는 징계 내용이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 규정과 달리 근로자에게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강등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63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