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3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633
- 선고일
- 2024-11-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위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지하고 있고 이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 자체는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강등이라는 징계 내용이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 규정과 달리 근로자에게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강등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63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통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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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