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3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55
- 선고일
- 2024-05-08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대체강사라는 채용 형태의 특성상 강의시간과 계약기간이 유동적이었기에 최종적으로 2023년 9월 30일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된 시점인 2023년 11월 29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5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근로기준법 제3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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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