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55
- 선고일
- 2024-03-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장이라는 직장 내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하였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괴롭힘이 지속적이었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근로자가 행위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감봉 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절차 역시 재단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감봉 처분은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5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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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