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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55
선고일
2024-03-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장이라는 직장 내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하였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괴롭힘이 지속적이었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근로자가 행위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감봉 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절차 역시 재단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감봉 처분은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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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